고용노동부 지원사업



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기술·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산재보험가입 50인 미망 사업장 및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「소기업 규모 기준」이하인 사업장,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,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유해·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보조지원을 통하여「안전하고 건강한 일터」를 조성함으로써 산업재해를 감소

사업추진근거: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(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·지원)

클린사업 조성지원 1년간 최대 3,000만원

100여 개의 지원 품목 중 '위험 위해 기구'로 분류된 사고 사망 고위험군인 지게차 충돌 예방 시스템, 끼임 방지 시설, 고소작업대 방호장치, 이동식 크레인, 화재 폭발 시설 등

21.01.16 '산업안전보건법' 지게차 관련 법령 시행

안전보건공단 지게차 충돌 예방 설비 국가보조금을 70%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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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보조금 예산 소진 시(선착순)까지